작성자 : 권순원
날짜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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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내년에 5% 넘게 떨어진다.
국토교통부가 14일 발표한 '20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56만 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2년 대비 5.9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3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02만 필지 중에서 56만 필지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 개선을 위해 `22년 대비 약 2만 필지를 증가한 결과이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23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5.92%로 조사되었으며, `22년 10.17% 대비 16.09%p가 감소하였다.
시·도별로는 `23년 현실화율 하향 조정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지가(안)가 감소하였으며, 경남 -7.12%, 제주 -7.09%, 경북 -6.85%, 충남 -6.73%, 울산 -6.63%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상황별로는 임야 -6.61%, 농경지 -6.13%, 주거 -5.90%, 공업 -5.89% 순으로 감소율이 크게 나타났다.
`23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현실화율은 65.4%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23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은 -5.95%로 조사되었으며, `22년 7.34% 대비 13.29%p가 감소하였다.
시·도별로는 `23년 현실화율 하향 조정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안) 이 감소하였으며, 서울 -8.55%,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대전 -4.84% 순으로 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53.5%로서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올해 8월에 마련한 단기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가격 열람 전 시·도 및 시·군·구의 사전 검토를 거쳤으며, 열람 중에도 공시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23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3년 1월 25일에 공시할 예정이며,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표준지와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2년 12월 14일(수)부터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