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칼럼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날짜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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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의 시행 조치로 오는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등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평가항목 배점비중을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규제사항이었던 구조 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하고, 주거수준 향상, 주민불편 해소 등을 고려하여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중을 각 30%로 상향하였다.
또 그동안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이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하여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 받도록 판정범위를 합리화하였다.
현재는 민간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하여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으나,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기본 검토(필요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시 확인된 근거 미흡 등에 대한 자료 보완이나 소명이 부족하여 판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적용범위는 기존 규정에 따라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여 공공기관 적정성 의무 검토 대상이나 개정 규정 시행일 당시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부칙 적용례)하였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주변 지역 전월세난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부는 고시가 시행되는 대로 지자체에 안전진단 체크 리스트 배포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 개편된 안전진단 절차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금번 안전진단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의된 법률 개정안도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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