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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5.95% 인하…보유세 줄어든다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날짜 : 2023.01.25
  • 조회수 :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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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떨어졌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5일 확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에 대한 의견제출이 감소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22.11)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과 함께 지자체(광역, 기초)의 참여와 검증기간이 확대(28일→34)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외부점검단 등의 검토를 거쳐 총 391건이 반영되었으며, 그 반영률은 7.2%로 지난해보다 3.4%p가 증가된 수준이다.

 

표준지는 전체 4,969건 가운데 336건이 반영(반영률 6.8%)됐으며, 상향의견은 253건으로 하향의견 68건 대비 3.7배 늘어났으며 표준주택은 전체 462건 가운데 54건이 반영(반영률 11.7%)됐으며, 하향의견은 28건으로 반영의견의 과반(51.8%)을 차지했다.

 

표준지 56만 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의견청취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하여 전년대비 평균 5.9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토지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되어 부산(+0.04%p), 광주(+0.01%p), 충북(+0.01%p), 전남(+0.01%p), 제주(+0.01%p), 강원(-0.01%p)에서는 하락폭이 변동했다.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도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의견청취 전·후 변화 없이 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주택의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 및 주택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되어 대전(+0.02%p), 세종(-0.09%p), 경북(-0.01%p)에서는 하락폭에 변동이 있었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누리집(www.realtyprice.kr)과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구 민원실에서 125()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3223()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16()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구에서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428()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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