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권순원
날짜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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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1% 하락했다. 역대 최대 하락 폭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전국 공동주택 1,486만 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이 '22년말 기준으로 산정한 시세에 '23년 현실화율(평균 69.0%)을 적용한 결과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18.61%로,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1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간 과열되었던 시장이 작년 한 해 동안 금리인상,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 등 영향으로 부동산가격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하였고, 이에 더해 작년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23년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낮춘(공동주택 71.5% → 69.0%)것도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공시가격 인하와 함께 지난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의 조치로 인해 금년도 보유세 부담이 대폭 감소하여 『'20년 수준으로 보유부담 완화』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제시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게 되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21~'22) 집값 급등과 맞물린 ‘현실화 계획’('20.11)으로 국민 보유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대선공약으로 종부세 개편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제시한 바 있으며,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재산세 60→45%, 종부세 95→60%)하고,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금년 분부터 공제금액을 인상(6억원→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12억원)하여 보유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다.
또한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민들의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한편,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늘어난다. 공시가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장려금(근로, 자녀) 등 각종 복지제도에서 재산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즉, 보유 중인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하락하여 재산가액이 낮아지면 이를 활용하는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대상 기준을 충족하기 쉬워진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혜대상에서 탈락한 국민이 대상으로 포함되거나, 기존 수혜자들이 누리는 혜택도 보다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