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버튼열기

뉴스/칼럼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0.57%↑…역대 최저 변동률

작성자 : 권순원

날짜 : 2023-12-20

조회수 : 419

0 0 프린트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토지·단독주택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의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소폭 오른다. 표준지는 1.1%, 표준주택은 0.57%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35만 필지 가운데 정부가 대표성 있다고 판단한 표준지 58만 필지, 표준주택 25만 가구에 대한 ‘20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24년 공시가격()은 지난 11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금년과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이 적용되어 산정되었고,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작아 ’23년 대비 표준지 1.1%, 표준주택 0.57%의 적은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

 

’24년 표준지는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23년 대비 약 2만 필지가 증가한 58만 필지(전국 공시대상 토지 3,535만 필지)를 선정하였다.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24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23년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작은 변동률(절대값 기준)이다.

 

그 결과 2016년 표준 단독주택으로 편입된 이후 공시가격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명희 회장의 한남동 단독주택은 내년 공시가격 2857,000만원으로 올해(2803,000만원)보다 1.9% 올랐다.

 

또한, 전국의 모든 지역과 모든 토지 이용상황에 있어서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4년 표준주택은 25만가구(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9만가구)를 선정하였으며, 주택 멸실, 용도변경,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표준주택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23년 표준주택 중 6천가구를 교체하였다.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24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23년 대비 0.57% 상승하였으며, 이는 주택공시 도입(‘05)이래 가장 작은 변동률(절대값 기준)이다.

 

또한, 시ㆍ도별로는 ’24년 현실화율 동결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변동이 최소화되었으며, 공시가격()이 하락한 지역도 일부 나타났다.

’24년 표준지 공시지가()과 표준주택 공시가격()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 구청 민원실에서 ’231220()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418()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 가격알리미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