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사업 정상화 속도 낸다… 국토부, 조정위원회 통해 72건 조정안 권고
부동산 PF 위기 극복 나선다… 국토부, 21조 원 규모 사업 정상화 추진
국토교통부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PF 조정위원회)를 통해 72건, 총 21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정상화를 지원했다. 또한, 기존의 한시적 운영에서 벗어나 상설 운영체계로 전환하며 조정 기간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PF 조정위원회의 2024년 조정 결과를 발표하며, 2025년 신규 조정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PF 조정위원회는 공공 및 민간이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공공으로부터 토지를 제공받아 진행하는 개발사업에서 사업계획 변경이나 협약 해제 등의 문제를 조정하여 사업 정상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72건 중 69건 사업 재개 준비… 공사비·자금조달·인허가 지원 확대
2023년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81건의 신청 중 72건, 21조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권고했으며, 이 중 69건의 사업은 공공과 민간 모두 동의하여 사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주요 조정 사례로는 ▲공사비 증가에 따른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지원(15조 원 규모), ▲자금조달 문제 해결을 위한 고덕 서정리역세권 개발사업(0.8조 원), ▲인허가 지원을 통한 오산청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1.3조 원) 등이 있다.
특히,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의 경우, 공사비 상승분의 일부를 공공이 분담하고 미착공 사업은 지역 수요에 맞춰 주택 유형을 변경하도록 조정했다. 또한, 민간 사업자의 토지대금 연체로 대출이 어려웠던 고덕 서정리역세권 개발사업은 토지 잔금 납부 기한을 16개월 연장하여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했다.
조정위원회 상설 운영 및 법적 지위 강화 추진
국토부는 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연 1회 접수 방식에서 상설 운영 체계로 전환하고, 조정 기간도 최대 8개월에서 절반 수준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국토부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정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국회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PF 사업이 외부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정위원회가 민간과 공공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PF 조정사업 신청 및 관련 문의는 한국부동산원 리츠심사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