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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칼럼

27일부터 시행, '전세사기 이력' 확인 가능…

작성자 : 최원준 기자

날짜 : 2025-05-27

조회수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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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상가114 기획팀
예비 임차인, 공인중개사 통해 임대인 정보 확인 가능…안심전세앱으로 비대면 신청도 지원

앞으로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예비 임차인이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에 따르면, 예비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있음을 먼저 밝힌 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임대인의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임대인 정보 확인은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첫째, 예비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의 확인서를 지참한 상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지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방식이다. 둘째, 오는 다음 달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져 보다 간편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통상적으로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의 정보가 제공된다. 제공되는 정보에는 임대인의 신원 확인을 비롯해,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 등 임차인의 피해 예방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실제 계약 당일에 임차인이 임대인을 직접 대면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다 즉각적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 있다. 이 경우,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대인의 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직접 자신의 정보를 앱에서 확인해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양측의 신뢰를 높이고, 계약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해당 제도가 무분별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되었다. 임대인 정보 조회는 한 사람당 월 최대 3회까지만 허용되며, 이를 초과한 조회는 제한된다. 아울러, 임대인 본인에게도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통지되어,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찔러보기’식 무분별한 정보 조회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실질적인 계약 체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차인의 계약 의사를 검증하는 절차도 강화된다.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전세 거래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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