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칼럼

"매물 보여줄 수 없다“ 허위·과장 광고 1,029건 적발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날짜 : 2021.11.02
  • 조회수 : 1256
  • 댓글 0
  • 프린트 아이콘

 

 

# 사례 : 대학교 개강을 앞둔 A씨는 부동산 광고 앱에서 마음에 드는 원룸을 발견하고, 중개사무소로 전화를 걸어 즉시 입주가 가능한 매물임을 확인했다. 이후 중개사와 함께 현장을 방문했으나, 중개사는 해당 원룸 앞에 도착해서야 현재 내부공사를 하고 있어 보여줄 수 없다며 매물을 보여주지 않았다. A씨는 광고에 나와 있는 매물을 보여 달라고 재차 요구하였지만, 중개사는 지속적으로 다른 매물을 권유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위 사례와 같은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2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모니터링과 함께, 신학기와 방학시기에 대학생·취업준비생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대학가 및 학원가 인근 부동산 광고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제3차 수시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그동안 실시한 모니터링과 마찬가지로 광고 감시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국토교통부의 조사 위탁을 받아 진행했다.

 

그동안 실시한 모니터링과 마찬가지로 광고 감시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국토교통부의 조사 위탁을 받아 진행했다.

 

기본모니터링은 매분기마다 감시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된 광고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2분기 모니터링은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1,899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정상광고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1,029건으로 조사됐다.

 

모니터링 기관 분석 결과, 위반의심광고 1,029건의 규정 위반사항은 4,906개이며 명시의무 위반이 4,313(87.9%)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표시·광고 503(10.3%) 및 광고주체 위반이 90(1.8%)로 그 뒤를 이었다.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시 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조사로, 신학기 및 방학시기에 수요가 증가하는 대학가·학원가 인근 중개매물 광고 903건을 대상으로 7월과 8월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3차 수시모니터링에서는 온라인·유선조사와 함께 허위광고가 의심되는 광고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143건이 규정 위반 의심 광고로 조사됐다.

 

위반 의심 광고 143건의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152개의 위반의심 사항이 조사됐으며 명시의무 위반 139(91.4%), 허위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13(8.6%)로 나타났다.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172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기본모니터링에서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20.9건으로 그동안 실시한 모니터링 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위반의심 광고 수는 ‘201분기에 직전 분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으나, 비교적 변동이 크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매체별로 살펴봤을 때 유튜브 등 SNS가 위반의심 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 중인데, 이는 SNS의 이용 증가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SNS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가·학원가 인근 부동산 광고를 대상으로 3차 수시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상대적으로 위반의심 광고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현장조사를 통해 거짓·허위광고 의심 9건이 조사되는 등 향후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이번 조사는 특정 시기에 수요가 증가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등 조사시기와 대상을 적절하게 계획하여 실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지난해 8월 제도 시행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평균 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등 제도가 안착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도 긍정적 부분이라며, 허위·거짓광고는 반드시 처벌받는 다는 인식이 생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0 내댓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