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권순원
날짜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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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등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새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조치는 오늘부터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된다.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2월 중에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