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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상가임대차법, 서울시가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 자료출처 : 서울시
  • 날짜 : 2023.05.22
  • 조회수 :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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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임대료 고액 인상,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방해 등 임차인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상가임대차법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서울시민 대상 상가임대차보호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상가임대차교육은 상가임대차법의 잘못된 해석과 현행법과 다른 거래 관행으로 생길 수 있는 임대차시장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교육6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오후 130~530(4시간)에 네 차례 진행된다. 인원은 회당 30명씩 총 120명이며 교육비는 무료다.

 

교육은 법률전문기관 강사가 직접 법 적용 범위부터 ▴계약해지 ▴임대료 ▴권리금 ▴계약갱신청구권 ▴원상회복과 중개보수 등 상가임대차법 전반에 대해 진행하는 방식이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시민은 523() 오전 10:00부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https://sftc.seoul.go.kr)에서 희망하는 회차와 날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회차별 중복신청은 안된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예비 창업자나 현재 영업 중인 임차인들이 법적 기초상식과 유사 사례 등을 숙지해 분쟁 발생 시 스스로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법 교육 외에도 전문가가 임대료, 권리금, 계약기간, 계약갱신 등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상가임대차 상담운영을 시작한 이래 올해 1~4월 총 5,327(1일 평균 66)의 상담을 완료했다.


이외에도 법적 도움이 필요한 임차인을 위해선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정조정기구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개최하고 있다.

 

조정위원회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대화와 타협 등 대면 중심으로 운영 중이며 최근 3년간 조정 절차를 개시한 238건 중 210건의 합의를 이끌어 내 88.2%의 조정률을 보이고 있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상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예방 교육을 비롯해 상담 및 정보제공, 피해법률구제까지 다양한 방법의 지원을 펼치고 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과 동행할 수 있는 임대차시장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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