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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칼럼

‘신통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66%→50% 완화  

작성자 : 권순원

날짜 : 2023-08-10

조회수 :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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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시 50% 이상이 동의하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취소할 수 있는 요건도 신설된다.

 

서울시는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담긴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에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1/2 이상)은 당초 요건을 유지, 대토지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를 살릴 방침이다.

 

시는 ▴주민 참여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21.9.) ▴주택공급 기조 (신속․확대 공급) 변화 ▴사업단계별 동의율 개편(순차 증가구조) 필요성 등 최근 사회․정책적 여건 및 제도변화에 맞춰 입안 동의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 반대가 많아 구역지정되더라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입안 재검토또는 입안 취소할 수 있는 기준도 함께 마련한다.

 

이번 정비계획 ▴입안 동의요건 변경 ▴반대 동의요건 신설은 8.10. ()~8.25.()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내달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10월 경 최종 확정․변경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현재 1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는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수립 및 동의서 징구단계에 들어갔다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고,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행정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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