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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칼럼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 강화...주소지 신고 의무화

작성자 : 권순원

날짜 : 2023-08-23

조회수 :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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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주지를 두지 않은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 반드시 위탁관리인을 두고 인적 사항을 신고하도록 외국인 투기 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되었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하여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 신고 ・ 하도록 의무화하고, 매수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외국인의 국내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국기록 및 세대 구성정보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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