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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칼럼

“폐업 부동산 간판 달고 전세사기”..공인중개사 429명 적발

작성자 : 권순원

날짜 : 2024-01-16

조회수 :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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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폐업한 공인중개사 B의 중개사무소 간판이 미철거되어 점검한 결과, ‘22.8.12.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 취소된 공인중개사 A가 폐업신고 된 B의 상호 및 대표 명함을 소지하고, 사무실도 B의 중개사무소등록증·공인중개사 자격증·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그대로 사용 중임을 확인함. 공인중개사 A는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무등록 중개행위가 의심되고, 공인중개사 B2023.4.24. 폐업처리 후 간판 미철거, 사무실 내 중개사무소등록증·공인중개사 자격증·사업자등록증 사본이 게시되어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등록증 대여가 의심돼 공인중개사 A는 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 B는 등록증 대여로 수사의뢰 함.

 

폐업한 중개사무소 간판을 사용해 무등록 중개하는 등의 수법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수백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20~1231일까지 전국 공인중개사 2,6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3차 특별점검 결과 429(16%)을 공인중개사법령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여기서 드러난 각종 위법 행위는 483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점검(’23.2.27.~7.31.)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 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 검검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총 2,615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이번 점검으로 공인중개사 429(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다. 자격취소 1, 등록취소 3, 업무정지 69,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227) 조치하였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하여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한 사례,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하여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되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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