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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 후 당첨되자 혼인신고…부정청약 154건 적발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날짜 : 2024.04.17
  • 조회수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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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주택을 소유한 B씨와 이혼 후에도 같은 거주지에서 두 자녀를 양육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면서 부산에서 공급하는 일반공급 주택에 청약가점제(무주택기간점수 만점)로 청약해 당첨됐고, A씨는 당첨 2개월 후 다시 B씨와 혼인신고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80~100단지/)을 실시하여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형사처벌)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 가운데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42건 적발되었다.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민박집,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된 사례이다.

 

위장이혼은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7건 적발되었다.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등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가구에 한정하여 공급된다.

 

이와 함께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3)한 사례,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하여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하여 계약(1)한 사례,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하여 부동산원으로 통보(1)하는 등 불법공급도 5건 적발되었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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