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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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천3구역·광운대 물류부지 등 건축심의 통과…총 7,642세대 공급
   마천구역 조감도 서울 송파구 마천3 재정비촉진구역에 지상 25층 아파트 25개 동이 들어선다.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물류부지엔 공동주택 3,000세대와 부대시설이 생긴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열린 9차 건축위원회에서 마천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 길동 삼익파크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 영등포1-1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4건이 건축심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마천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복합용지) ▴길동 삼익파크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 ▴영등포1-1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4곳으로 7,642세대(공공주택 1,132세대, 분양주택 6,510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   지하철 5호선 마천역 인근에 위치한 ‘마천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송파구 마천동)’은 25개동 지하 5층 지상 25층 규모로 공동주택 2,364세대(공공 400세대, 분양 1,964세대)가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서측 인접지구에서 동측 학교예정지로 통학 보행할 수 있도록 공공보행통로를 2개소 계획하여 공공성을 확보하였고, 쾌적한 보행환경 및 휴게공간을 제공하였다. 또한 대지를 여러 판으로 나누어서 지형의 고저차에 순응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분양주택과 공공주택간 차별을 두지 않는 소셜믹스(사회혼합)를 적용하여 건축계획 세대 배치를 계획하였다.   지하철 1,6호선 석계역, 1호선 광운대역 인근에 위치한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복합용지)(노원구 월계동)’은 8개동 지하 4층 지상 49층 규모로 공동주택 3,072세대(공공 410세대, 분양 2,662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대지 북측·중앙·남측 주요 동선이 지나는 곳곳에 공공이 활용 가능한 공개공지를 조성하였으며, 단지의 규모를 고려해 주동별 부대시설을 별도로 계획하여 편의성을 증진시켰다. 또한 동측 인접주거단지변으로 연도형 상가를 추가 계획하여 활력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대상지 남북으로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의 활성화를 위해 보행로를 따라 연도형 상가와 조경공간으로 다채로운 공간을 계획하였다.   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 인근에 위치한 ‘길동삼익파크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강동구 길동)’은 15개동 지하 3층 지상 35층 규모로 공동주택 1,388세대(공공 151세대, 분양 1,237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변경 심의를 실시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전차위 계획 대비 일부 주동 위치의 이동 및 층수를 조정하여 정북일조를 적용하였으며 단지 내·외부의 일조를 개선하는 배치계획을 하였다. 또한 대지 서측에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원을 계획하고 단지 내 경로당,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공유 커뮤니티 시설을 문화공원과 연계하여 계획하였으며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과 5호선 영등포시장역 사이에 위치한 ‘영등포 1-1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영등포구 영등포동5가)’은 4개동 지하 9층 지상 39층 규모로 공동주택 818세대(공공 171세대, 분양 647세대)와 판매시설 등이 건립된다.   건축위원회는 전차위 지적사항을 개선하여 영중로변에서의 통경축을 확보하고자 북서측 가각부와 영중로변 중앙에 공개공지를 설치하고, 주동 타입을 타워형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영중로변 가로활성화를 위해 저층부에 판매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계획하여 거주자와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사업지 북측에서 남측 보행자전용도로까지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여 지역 주민이 단지 내외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 시내 원활한 주택을 공급하고, 서울의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1인 가구 전월세 계약 도움서비스 토요일도 운영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독립을 앞둔 사회초년생이나 1인 가구가 전월세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전세사기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운영 중인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토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시가 24일 밝혔다.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는 전문성을 갖춘 주거안심 매니저가 주거지 탐색부터 정책 안내 등을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집 보기, 계약 시에는 동행까지 해주는 서비스다. 무료 서비스로, 25개 전 자치구에서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기존에 평일에만 운영했던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강남구, 관악구 등 10개 자치구에서 우선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용 추이를 고려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22년 시행 이후 해마다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시행 첫해 1,924건에서 '23년은 3,643건, 올해는 1분기에만 1,426건(연말 5,000여 건 추정)의 도움을 제공했다.   '23년 실적을 보면 주 이용자는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20~30대 청년층(84%), 남성(29%)보다는 여성(71%)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했으며, 거주안심매니저의 전문성에 높은 신뢰와 만족감(89%)을 보였고, 이용자 10명 중 9명은 지인에게 추천 의사를 표현했다.   올해는 지역적으로 송파구(9.8%)가 가장 많은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관악구와 마포구, 동작구가 그 뒤를 따랐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1인 가구(독립예정자 포함)는 평일(월, 목) 13시30분~17시30분 사이에 자치구별 상담창구(붙임2)에서 전화 또는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기 운영 외에 평일 저녁과 토요일에도 사전예약을 통해 집보기 동행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협조를 통해 높은 전문성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 인력풀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5월에는 주거안심매니저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해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역량교육에서는 경찰청 수사관을 초청해 전세사기 유형과 대응방법에 대해 교육을 제공하고, 선배 주거안심매니저가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에서 얻은 실질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로 보증금 3억 원 이하, 40세 미만인 서민층과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고 사후 지원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서울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주거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지원자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으로 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시청·도청에 서류를 들고 찾아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리스템’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23년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 가능하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 절차가 효율화되어 보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가능해졌다”면서,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강 조망 가능한 마포구 망원동에 모아주택 건립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456-6 일대 저층 주거 밀집지역에 모아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마포구 망원동 456-6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에 대한 통합 심의를 통과 시켰다.   마포구 망원동 456-6 일대(면적 77,449㎡)는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고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재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 주거지역으로, 이번 통합심의를 거쳐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결정됨에 따라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 된 ‘마포구 망원동 456-6 일대’ 는 앞으로 모아주택 8개소 추진시 총 1,512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모아타운 지정으로 기존 939세대에서 573세대 늘어난 총 1,512세대의 모아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한강공원으로 접근하는 두 개의 보행나들목을 활용한 보행특화가로와 커뮤니티가로를 계획하여 인접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강을 찾는 시민들에게 매력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망원한강공원와 연결된 망원로에는 연도형 가로활성화 시설을 배치하고 희우정로에는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하여,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여가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이하)→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존 가로 유지 및 블록단위의 모아주택 사업 추진계획 ▴특별건축구역 지정 ▴모아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구상하여 점진적 모아주택 사업 추진을 통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한강변 경관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대상지는 강변북로와 내부순환로 이용이 편리하여 교통이 우수하고, 한강공원으로 바로 접근 가능한 입지적 특성이 있으며, 마포구민 체육센터 및 망원유수지 체육공원과 연접하여 생활 환경도 좋은 편이다. 또한, 망리단길과 합정동 상권이 생활권 내에 있어 모아타운 개발이 완료되면 주택공급이 늘어나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장이혼 후 당첨되자 혼인신고…부정청약 154건 적발
    # A씨는 주택을 소유한 B씨와 이혼 후에도 같은 거주지에서 두 자녀를 양육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면서 부산에서 공급하는 일반공급 주택에 청약가점제(무주택기간점수 만점)로 청약해 당첨됐고, A씨는 당첨 2개월 후 다시 B씨와 혼인신고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80~100단지/년)을 실시하여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형사처벌)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 가운데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42건 적발되었다.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민박집,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된 사례이다.   위장이혼은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7건 적발되었다.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등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가구에 한정하여 공급된다.   이와 함께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3건)한 사례,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하여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하여 계약(1건)한 사례,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하여 부동산원으로 통보(1건)하는 등 불법공급도 5건 적발되었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고령자·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첫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체계적인 공모사업 운영・관리를 위해 기존에 시행되었던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과 올해 새롭게 신설되는 청년주택을 통합하여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한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입주 대상으로 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자리 계층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창업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복층・공유형 등)・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미혼의 청년,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재정, 기금지원을 받아 지역 내 고령자・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고령자 주거 안전성 강화, 청년계층의 유입으로 인한 지역 활력 도모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지역의 안정적 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며, 고령자・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
‘한강변’ 한남5구역, 23층 2,592가구로 짓는다
    서울 용산구 한남재정비촉진지구(한남뉴타운)에서도 한강변에 위치해 '노른자'로 평가받는 한남5구역에 23층 2,592가구가 들어선다. 한강변에서 단지 중심으로 남산을 볼 수 있도록 넓은 길이 놓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열린 제8차 건축위원회에서 ‘한남5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비롯하여 총 6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경의중앙선 서빙고역 인근에 위치한 ‘한남5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용산구 동빙고동)’은 지하 6층 지상 23층 규모로 공동주택 56개동 2,592가구(공공 390가구, 분양 2,202가구),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오피스텔 1개동(146호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해당 사업지를 공공성 확보 및 창의적인 디자인 구현을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한강-문화공원-남산을 잇는 통경축을 확보하여 주민과 시민이 어디서든 한강과 남산을 즐길 수 있는 통경가로 공간을 계획하였다.   또한 단지 중앙부 가로변의 저층부는 한강변 두무개터널의 아치를 입면으로 도입하여 특화하였고 고층부는 옥상정원을 조성하여 친환경적 디자인을 적용하였으며, 한강 수변부는 낮고 배면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여 남산과 어우러지는 높이계획을 수립하였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건축위원회를 통해 서울시 내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며,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극 채용하여 서울시 경관개선에도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건축 대어’ 잠실주공5단지 최고 70층 6,491세대로 재탄생
    지은 지 46년 된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최고 70층, 6,491세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3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1978년 준공된 잠실주공5단지는 현재 30개 동 3,930세대로 이뤄졌으며 재건축 이후에는 28개 동 6,491세대가 된다.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1,836가구, 임대주택 물량은 618가구다.   잠실주공5단지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Fast -Track)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첫 사례로, 현재 30개 동 3,930세대(1978년 준공)인 단지를 28개 동 6,491세대로 재건축하게 된다.   ’78년 준공된 해당 사업지는 지난 ’22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공동주택 6,350세대 최고 50층으로 재건축 정비계획이 결정(변경)되었었다.   이후,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기존에 일률적으로 경직되게 운영된 높이(층수) 기준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변경되었고,   조합은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Fast- Track)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23.9월 자문회의를 시작한 지 6개월여 만에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 결정 시 신천초등학교는 존치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신설 여부가 불확실한 중학교는 공공공지로 가 결정 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후 학교로 변경하도록 계획하여, 학교설치 계획이 무산되더라도 별도의 정비계획 변경 없이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잠실주공5단지는 이번 심의 시 수정 가결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공람, 정비계획 변경 고시 후 금년 도입된 통합심의(건축, 교통, 교육 등)를 통해 건축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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