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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칼럼

위장전입에 위장미혼까지…공급질서 교란 218건 적발

작성자 : 권순원

날짜 : 2023-10-30

조회수 :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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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K씨는 모친 소유의 아파트에서 모친과 함께 거주하면서, 실거주가 불가능한 직장 내 어린이집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파주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2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6)에 실시하였다.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위장전입)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창고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 신고했다.

 

(불법공급)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하여 당첨된 주택 동 호수 뿐만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 로열층으로 계약한 사항이 82건 적발되었다

 

(위장미혼)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 (동거 및 2자녀 양육)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미혼세대로 가장하여 청약한 부정청약은 1건 적발되었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시행사의 불법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급주체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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