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칼럼

중개보수 개편안 확정…10억 매매시 최고 900만→500만원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날짜 : 2021.08.20
  • 조회수 : 1972
  • 댓글 0
  • 프린트 아이콘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시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이르면 10월부터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중개보수 인하와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앞선 토론회에서 3가지 안을 제시하고 유력하게 언급됐던 2안을 채택했다. 임대차의 경우엔 중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요율을 조정했다. 6~9억원 구간이 당초 정부안의 0.3%에서 0.4%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9~15억 구간을 세분화(13)하고 15억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하여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 급증을 완화했다.

 

중개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중개사협회 공제금)를 상향한다. 아울러 중개사협회의 공제금에 대해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와 동일하게 연장하고, 공제금 지급 심사 시 다양한 의견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선정기준을 명확화 한다.

 

공인중개사협회에 소비자 민원 상담 창구을 마련하고, 소비자단체 협업을 통해 민원 상담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중개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조정을 위해 지자체·중개협회·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분쟁조정위원회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확인·설명서 상 시설물에 대한 항목 신설 및 사용연수 확인 등 중개대상물 성능 확인을 강화하고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 항목에 계약기간·보증금액 등 임차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여 분쟁소지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사고가 잦은 다가구주택 거래의 경우, 확인·설명서에 권리관계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온라인 상 중개대상물의 허위·거짓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실거래시스템의 거래정보와 온라인상 매물 정보를 비교하여, 거래완료 후 방치 매물 등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

 

전자계약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과 연계를 통한 대출서비스 제공 등 소비자 편의 증진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전자계약 홍보 영상·리플릿 등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전자계약 인지도 제고 및 이용 방법 안내 등을 통한 활성화를 도모한다.

 

중개사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중개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탁교육 성과평가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연수교육의 전문화를 통한 실무와 교육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주택·토지·상가 등 분야별 특화·전문화 교육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중개사의 프롭테크 등 신기술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중개사 역량 강화 및 부가가치 창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개사무소 당 공인중개사 인원수를 고려하여,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의 상한을 도입하는 방안과 지자체·협회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및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경쟁력을 갖춘 중개법인의 시장 진입을 위해 현행 5천만원으로 규정된 법정 최소자본금을 상향을 검토하고, 또한, 중개법인의 부동산 종합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의 겸업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기존 오프라인 중개업계와 프롭테크 업계 간 협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정부·지자체·중개업계·프롭테크 업계·전문가·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하고, 업계 간 협업 모델 도입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손해배상 책임보험금 인상 등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하여, 오는 2111월까지 입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고 중개서비스의 질도 향상되는 한편,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0 내댓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