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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칼럼

외국인 보유 토지 ‘여의도 88배’…공시지가 31조7,000억 규모  

작성자 : 권순원

날짜 : 2021-11-26

조회수 :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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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1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56.7(25,674)으로, 전 국토면적(10413)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6,906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0.6% 증가하였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14~’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주요 증가원인은 한국인 부모로부터 미국·캐나다 국적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증여·상속이나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발생하는 계속보유 등에 의한 취득(462)이었다.

 

국적별로 미국은 전년대비 2.6% 증가한 13,675,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3%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 7.9%, 유럽 7.1%, 일본 6.5%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4,664(전체의 18.2%)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895(15.2%), 경북 3,556(13.8%), 강원 2,387(9.3%)제주 2,175(8.5%)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 임야·농지 등이 17,131(66.7%)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57(22.8%), 레저용 1,183(4.6%), 주거용 1,085(4.2%), 상업용 418(1.6%) 순이며, (주체별) 외국국적 교포가 14,356(5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합작법인 7,121(27.7%), 순수외국인 2,254(8.8%), 순수외국법인 1,887(7.4%), 정부·단체 55(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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