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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국 주택 공시지가 7.36%↑…보유세 부담 더 커진다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날짜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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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1일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7.36%, 표준지 공시지가는 10.16% 껑충 뛰어오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20일간 내년 11일 기준 표준지 54만 필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비준표를 활용하여 시··구에서 산정한다.


‘22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459만 필지 중에서 약 54만 필지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21년보다 약 2만 필지 늘린 것이다.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조사·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91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사무소에서 총 1,19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하여 이루어졌다.표준지 공시지가()은 감정평가사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11)에 따른 현실화율을 감안하여 산정되었다.


‘22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21년 대비 감소한 10.16%로 조사되었다. ·도별로는 서울 11.21%, 세종 10.76%, 대구 10.56%, 부산 10.40% 순으로 상승률이 높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작년 보다 변동률이 감소하였다.


이용 상황별로는 주거용 10.89%, 상업용 9.60%, 농경지 9.32%, 공업용 8.33%, 임야 7.99% 등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임야의 경우 전년대비 변동률이 감소하였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71.4%로서 ‘21(68.4%) 대비 3.0%p 제고될 전망이다.


‘22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주택 포함) 414만가구 중에서 24만가구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표준주택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21년보다 1만가구를 늘린 것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11)‘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현실화율을 감안하여 산정되었다.‘22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기준,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7.36%, 작년 6.80%에 비해 높으나, ‘19(9.13%)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21년과 비교하여 전년대비 변동폭은 감소(`212.33%p`220.56%p) 하였다.


·도별로는 서울 10.56%,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순으로 상승률이 높으며, 광주(7.24%)·세종(6.69%)·전남(5.86%)의 경우 전년대비 변동률이 감소하였다.시세 구간별로는 현실화율 분포의 균형성 제고기간(‘21~’23)이 적용되는 시세 9억원 미만 표준주택의 변동률이 5.06%, 9~15억원의 주택은 10.34%, 15억원 이상 주택은 12.02%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구간별로는 전체 표준주택의 약 97.8%가 재산세 특례세율의 적용*을 받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조사되었으며올해 종합부동산세법개정으로 전체 표준주택의 약 98.5%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11억 이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7.9%로서 `21(55.8%) 대비 2.1%p 제고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공시가격이 적정 가치를 반영하고 부동산 유형별·가격대별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수립(`20.11)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과세 형평성을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코로나 등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내년에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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