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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내년 2월 발의 예정”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날짜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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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내년 2월 발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부천시, 군포시는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토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5개 신도시의 도시기능 발전과 정비 필요성에 대해논의하는 한편, 주민들의 정비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최대한 반영된 1기 신도시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소통을 확대하고, 관련 정책들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우선 1기 신도시는 준공된 지 30여 년이 경과되었고, 노후화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심화되고 있어, 도시기능 강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법제도 등 여러 가지 제약요건을 고려할 때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 간 협력적 관계 하에 공동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최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국토부는 정비기본 방침을,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병행하여 공동 수립하는 방식으로 마스터플랜을 ’24년 중에 마련하기로 하였다.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으로, 도시기능 성장 방안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설치 방안지자체 정비계획과 연계한 특례 및 적용기준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함께 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 용적건폐율 등 밀도계획, 이주대책 등 주거안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국토부지자체의 마스터플랜 수립 즉시,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절차에 바로 착수할 수 있으므로,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된다.

 

또 원활한 신도시 정비와 마스터플랜 실행의 법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국토부는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지자체간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 마련을 위한 관련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23.2월에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신도시별 총괄기획가(MP) 제도를 운영하고 각 지자체별로 이를 지원할 MP 지원팀과 주민참여기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진체계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논의사항들은 국토부가 방향성을 설명하고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여 상호 합의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내주 상설협의체 회의, 9월 중 총괄기획가 위촉 및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발주 등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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