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버튼열기

뉴스/칼럼

불공정 벌떼입찰, 공공택지에서 퇴출시킨다

작성자 : 권순원

날짜 : 2023-04-11

조회수 : 504

0 0 프린트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에 참여한 A 건설업체. 서류상 등록된 사무실에서는 레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정부의 점검 결과 모기업과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었고, 일부 업무는 모기업 직원이 처리하고 있는 정황도 확인됐다.

 

정부가 공공택지 분양 과정에서 다수의 위장 계열사를 동원에 입찰에 참여한 이들을 상대로 칼을 빼들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위장 계열사를 동원해 '벌떼입찰'13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2291차 벌떼입찰 의심업체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10개사를 수사 의뢰한데 이어, 나머지 71개 의심업체에 대해 '2210월부터 '232월까지 국토교통부・지자체・LH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위법 의심정황을 확인한데 따른 조치이다.

 

국토교통부는 '229벌떼입찰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개 필지에 대하여 동일 IP를 사용한 공공택지 청약 참여 여부, 택지 계약 직접 수행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부적격 건설사(페이퍼컴퍼니) 및 벌떼입찰 의심 정황을 확인하였고, 81개 의심업체들에 대해 청약 참가자격 미달 여부 확인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 등록기준 또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바 있다.

 

'22년 상반기에는 위법 의심사항이 적발된 10개사에 대해서 '225월에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9월에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으며, 이 중 3개사(경기도 2, 광주광역시)에 대해서는 5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1개사는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2차 합동 현장점검에서 위법 의심사항이 적발된 19개사에 대해서는 '233월에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고, 위반사항이 비교적 경미한 6개사를 제외한 13개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다.

 

2차 수사 의뢰대상은 법인 13개사로, 관련 모기업(또는 관리 업체)6개사이고, 이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는 17개 필지이다. 적발사항별로는 청약 참가자격 중 사무실 조건 미달 13, 기술인 수 미달 10(중복)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