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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칼럼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최대 3점 더 준다

작성자 : 권순원

날짜 : 2023-12-19

조회수 :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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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내년 3월부터 민영주택 청약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해 가점을 최대 3점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도 5년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다.

 

우선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 기간의 50%( 최대 3,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를 합산한다 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므로(’24. 3월 잠정)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인정 총액은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인다. 따라서 조기에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 15개 은행 및 한국부동산원은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으로,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24325일부터 시행하고,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2411일부터 시행하나,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 된 청약신청은 내년 71일부터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저축 제도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앞으로도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지속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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