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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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마포로5구역 재개발 통합심의…"인허가 단축 첫 사례"
   마포로 5구역 재개발사업 조감도 서울시가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첫 사례로 ‘서소문구역 11·12지구’와 ‘마포로5구역 10·11지구’의 재개발 사업 심의를 통과시켰다. 서소문 구역에는 지상 36층 높이의 대규모 업무시설이, 마포로5구역에는 25층 높이의 공동주택 299세대가 지어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18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소문구역 11·12지구’와 ‘마포로5구역 10·11지구’ 2건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건축·경관·교통·공원 등의 심의를 한 번에 통합해 통과시켰다.   정비사업 통합심의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는 제도로, 서울시가 지난 3월 27일 발표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에서 통합심의를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하겠다고 한 이후에,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실현한 첫 번째 통합심의 사례라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통상 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되어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서 각종 심의로만 약 2년 이상 소요되어 왔었다.   그동안 건축 및 경관심의에 한정해 일부 통합하여 운영되긴 했으나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함으로써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단계가 6개월 까지로 최대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인·허가기간 1년 6개월 단축)   한편, 통합심의 첫 사례중 하나인 ‘서소문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서울 도심의 지상36층, 지하 8층 규모의 대규모 업무시설 건립계획으로 ‘건축·경관·교통분야’를 통합심의 하였으며, 저층부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판매시설 등이 복합 계획되었다. 더욱이 도심권 여유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개방형 녹지공간이 확보되어 도심의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본 사업지구는 도심권 대규모 녹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작년 9월에 도시관리계획인 정비계획을 변경하였으며, ’22.8월 통과한 이전 건축심의안 대비 ‘개방형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공개공지, 녹지와 휴게시설을 겸비한 생태·광장형 도심숲 등 조경특화 공간을 계획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도심을 통행하며 일상과 업무 및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갖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이번 심의에서 같이 통과된 ‘마포로 5구역 10․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중구 중림동)’ 은 ‘건축·경관·교통·공원분야’를 통합하여 기간 단축 및 행정절차 간소화되었다, 충정로역 2호선, 5호선 더블역세권에 위치하여 지상 25층, 지하7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세대(임대 94세대, 분양 205세대) 및 업무·판매시설이 건립되고 어린이공원(면적 2,828㎡)과 지하철 연결통로 신설 등 공공성 확보도 기대된다.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앞으로 정비사업 통합심의회를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것”,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본격 적용하여 적기 주택공급 통한 서민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지난 3월에 서울시가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계기가 되어, 서울시의 주택공급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영등포구 여의도·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주요 재건축단지(강남·영등포·양천·성동)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당초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위원회 가결로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개발 예정지 인근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위장이혼 후 당첨되자 혼인신고…부정청약 154건 적발
    # A씨는 주택을 소유한 B씨와 이혼 후에도 같은 거주지에서 두 자녀를 양육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면서 부산에서 공급하는 일반공급 주택에 청약가점제(무주택기간점수 만점)로 청약해 당첨됐고, A씨는 당첨 2개월 후 다시 B씨와 혼인신고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80~100단지/년)을 실시하여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형사처벌)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 가운데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42건 적발되었다.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민박집,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된 사례이다.   위장이혼은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7건 적발되었다.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등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가구에 한정하여 공급된다.   이와 함께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3건)한 사례,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하여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하여 계약(1건)한 사례,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하여 부동산원으로 통보(1건)하는 등 불법공급도 5건 적발되었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고령자·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첫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체계적인 공모사업 운영・관리를 위해 기존에 시행되었던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과 올해 새롭게 신설되는 청년주택을 통합하여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한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입주 대상으로 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자리 계층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창업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복층・공유형 등)・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미혼의 청년,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재정, 기금지원을 받아 지역 내 고령자・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고령자 주거 안전성 강화, 청년계층의 유입으로 인한 지역 활력 도모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지역의 안정적 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며, 고령자・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
‘한강변’ 한남5구역, 23층 2,592가구로 짓는다
    서울 용산구 한남재정비촉진지구(한남뉴타운)에서도 한강변에 위치해 '노른자'로 평가받는 한남5구역에 23층 2,592가구가 들어선다. 한강변에서 단지 중심으로 남산을 볼 수 있도록 넓은 길이 놓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열린 제8차 건축위원회에서 ‘한남5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비롯하여 총 6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경의중앙선 서빙고역 인근에 위치한 ‘한남5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용산구 동빙고동)’은 지하 6층 지상 23층 규모로 공동주택 56개동 2,592가구(공공 390가구, 분양 2,202가구),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오피스텔 1개동(146호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해당 사업지를 공공성 확보 및 창의적인 디자인 구현을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한강-문화공원-남산을 잇는 통경축을 확보하여 주민과 시민이 어디서든 한강과 남산을 즐길 수 있는 통경가로 공간을 계획하였다.   또한 단지 중앙부 가로변의 저층부는 한강변 두무개터널의 아치를 입면으로 도입하여 특화하였고 고층부는 옥상정원을 조성하여 친환경적 디자인을 적용하였으며, 한강 수변부는 낮고 배면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여 남산과 어우러지는 높이계획을 수립하였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건축위원회를 통해 서울시 내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며,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극 채용하여 서울시 경관개선에도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건축 대어’ 잠실주공5단지 최고 70층 6,491세대로 재탄생
    지은 지 46년 된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최고 70층, 6,491세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3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1978년 준공된 잠실주공5단지는 현재 30개 동 3,930세대로 이뤄졌으며 재건축 이후에는 28개 동 6,491세대가 된다.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1,836가구, 임대주택 물량은 618가구다.   잠실주공5단지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Fast -Track)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첫 사례로, 현재 30개 동 3,930세대(1978년 준공)인 단지를 28개 동 6,491세대로 재건축하게 된다.   ’78년 준공된 해당 사업지는 지난 ’22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공동주택 6,350세대 최고 50층으로 재건축 정비계획이 결정(변경)되었었다.   이후,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기존에 일률적으로 경직되게 운영된 높이(층수) 기준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변경되었고,   조합은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Fast- Track)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23.9월 자문회의를 시작한 지 6개월여 만에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 결정 시 신천초등학교는 존치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신설 여부가 불확실한 중학교는 공공공지로 가 결정 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후 학교로 변경하도록 계획하여, 학교설치 계획이 무산되더라도 별도의 정비계획 변경 없이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잠실주공5단지는 이번 심의 시 수정 가결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공람, 정비계획 변경 고시 후 금년 도입된 통합심의(건축, 교통, 교육 등)를 통해 건축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국토 면적 5.8㎢ 증가…여의도 면적 2배
    전국 국토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약 2배에 달하는 크기만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24년 지적(地籍)통계’ 를 4월 1일 공표한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 시도시군구 별지목, 토지의 종류별소유, 개인국공유지 등 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하여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이다.   전국의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100,449.4㎢천 (39,632필지)로 전년 대비 5.8㎢ 증가하였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2배에 달하는 크기로 국토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과 공유수면매립국가어항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신규 등록된 토지가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서는 경북 18,424㎢(18.3%), 강원 16,831㎢(16.8%)전남 12,362㎢(12.3%) 순으로 나타났다. 작은 순서로는 세종 465.0㎢(0.5%) 광주 501.0㎢(0.5%) 대전 539.8㎢(0.5%) 순이다.   국토를 소유자별로 분석하면 개인 국유지 공유지 49.7%, 25.5%, 8.5%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10년간, 국유지와 공유지 법인소유 토지는 각각 3.9%, 4.2%,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통계는 전 국토의 면적과 이용현황 등의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만큼 토지 관련 정책 수립, 학술 연구 등에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 여 기관에 배포하고 전자파일 형태의 전문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3기 신도시 주택 첫 착공…인천계양 1,285가구  
    3기 신도시 중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른 인천 계양지구에서 주택 공사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가운데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가 오는 29일부터 주택 건설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인천계양지구는 ’19년 10월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21년 6월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하였다. 이후 ’22년 11월 지구조성사업에 착수하여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보상 및 부지조성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등 일원에 총 면적 333만㎡의 규모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9,000가구 등 주택 1만7,000가구를 건설해 인구 약 4만1,700명이 입주하게 된다.   이번에 착공한 주택물량은 인천계양지구 전체 28개 주택블록 중 ’21년 7월 사전청약을 실시한 A2블록과 A3블록의 2개 블록 1,285가구이다. A2블록은 공공분양으로 747가구가 건설되고 A3블록은 신혼희망타운(분양주택+행복주택)으로 538가구가 건설되며 이중 분양주택은 359가구이다.   이번에 착공한 A2·A3블록은 3기 신도시 중 첫 주자라는 상징성이 큰 만큼 ’26년 12월 입주 목표로 건설공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본청약은 9월에 실시한다.   본청약에서 A2블록(공공분양)은 다자녀 가구 등을 고려하여 전용면적 59㎡, 74㎡, 84㎡ 등 다양한 평수로 공급한다. A3블록(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등을 고려하여 전용면적 55㎡의 단일 평수로 공급한다.   입주 초기에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신도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택건설에 맞춰 교통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제공할 계획이다. 상업용지도 차질 없이 공급하여 자족이 가능한 명품도시로 조성한다. 인천계양지구 주택착공을 시작으로 남양주왕숙지구 등 다른 3기 신도시도 올 하반기에 공공주택 약 1만호를 착공한다. 이로써 수도권 주택공급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예상물량이 제때에 공급되도록 주택착공에 속도를 내고 이번 정부 공공주택 100만가구 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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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분담금 폭등…재개발·재건축 곳곳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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