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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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노선도 40년만에 바뀐다... 2호선은 동그라미
    서울시가 40년 만에 지하철 노선도를 변경한다.   지하철 노선이 1980년대 4개 노선(106개 역)에서 2000년대 9개 노선(338개 역)을 거쳐 현재 23개 노선(624개 역)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노선도는 1980년대의 형태를 유지한 채 노선만 추가되어 다양한 형태로 혼용되고 있어 추가 확장 노선의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기존 노선도는 ▲위치를 알기 어려운 노선도 형태(각도가 다양한 다선형 형태) ▲일 반역과 잘 구분이 되지 않는 환승역 표기 ▲공항·강· 바다 등 지리적 위치에 대한 인지 부족 ▲역번호 표기 부재 등 이용객을 위한 배려가 부족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각·색채·디자인·인지·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모두가 읽기 쉬운 ‘서울 지하철 노선도 디자인(이하 ‘개선 노선도’)’를 새롭게 발표한다. 자문에 참여한 김현중 서울시 디자인 명예시장은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가 되기 위해 서울의 아이덴티티가 필요하다. 개선된 지하철 노선도는 서울의 중심을 순환하는 2호선을 강조하여 노선도의 전체적 식별성을 높여줌으로써 읽기 쉬운 도시(Legible City)가 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게 되고 동시에 서울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자문했다.   김현선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회장은 “해외 노선도 디자인과 견주어도 전혀 뒤쳐지지 않는 퀄리티의 디자인으로 외국인들의 호응도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지하철의 노선도를 개선함으로써, 한국 방문시 길찾기가 쉬워지고 위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외에 서울의 디자인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자문했다.   개선 노선도는 ▲많은 노선과 환승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8선형 적용 ▲시인성 개선을 위한 신호등 방식의 환승역 표기 ▲위치 이해도를 높이는 지리 정보 표기 ▲노선 간 구분이 쉬운 색상 및 패턴을 적용했다.   국제표준의 8선형 적용과 원형 형태를 적용한 2호선 순환선을 중심에 두어 강조하고, 지리적 정보를 고려한 노선 적용을 통해 이용자가 읽기 쉽고 효율적으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일반역과 동일한 형태의 태극 문양으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환승역은 신호등 방식의 표기 방식으로 개선했다. 사용자가 쉽게 목적지를 따라갈 수 있도록 환승 되는 노선의 색상을 나열하고 연결 고리 형식으로 적용했다.   서울시는 관광객에게 현 위치를 방위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심과 외곽 지역 경계선과 인천공항, 바다, 강 등 주요 지리 정보를 노선도에 표현했다. 내년에는 랜드마크 아이콘을 노선도에 적용하여 서울의 명소도 홍보할 예정이다.
상암 DMC랜드마크, 주거비율 30%까지 늘려 재추진한다
    서울시가 상암동 DMC 부지에 조성 예정인 ‘DMC 랜드마크 빌딩’의 주거시설 비중을 30%대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11일 공개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난 6월 16일(금) 5차 매각에서 유찰된 이후 부동산업계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의 공급조건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한 조치이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은 미래수요에 대응하는 핵심거점 조성을 위해 기타 지정용도(업무시설 등) 확대하고, 비즈니스센터 기능 유지가 가능한 범위 내로 ‘숙박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컨벤션 등)’ 비중을 축소했다.또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각계의 의견과 주택공급정책을 고려하여 주거비율을 연면적의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세부개발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세부적인 건축계획 등은 우선협상대상자와 서울시 간의 협상 과정을 거쳐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건축인허가 단계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각계의 의견수렴 결과, 사업자 참여조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용지공급지침 자문단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면 연말에 용지공급 공고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그간 세계적인 국제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5차례나 매각을 추진했지만, 사업 착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이번에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만큼, 국내외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9.11~10.23)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된 법률 개정안(’23.7.18. 공포, ’24.1.19. 시행)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 등에서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시·도 조례로 규정)은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하였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지역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한다.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동의비율은 1/3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고,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용적률, 높이 등 개발밀도나, 공공시설의 설치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사전 제시토록 하였다.   신탁업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것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 전에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서울광장 지하 숨겨진 공간 40년 만에 공개…활용방안 시민제안
  서울광장 13m 아래, 숨겨져 있던 1,000여평(3,182㎡)의 지하공간이 40년 만에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폭 9.5m, 높이 4.5m, 총 길이 335m에 달하는 이 공간은 전국 최초로 조성된 지하상가 아래, 지하철 2호선 선로 위쪽에 위치하는데 언제, 무슨 용도로 만들어졌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의 장소다.   서울시는 9월 한 달여(9.8.~23.)간 시청역과 을지로입구역 사이 지하 2층 미개방 공간을 시민들에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 공간은 40여 년 전 공사 후 남겨진 본연의 모습 그대로를 공개해, 숨은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의 심장부에 위치한 공간이니만큼 시민들의 바람을 담아 용도를 정하고 활용한다는 의미도 담았다. 이번 사업은 지역특성과 트렌드를 반영해 지하철역 자체를 도심 속 명소로 만드는 ‘지하철역사 혁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지하철 역사 혁신프로젝트’ 시범사업은 ▴역 전체를 러너(runner)스테이션으로 조성하는 ‘여의나루역’ ▴MZ세대 거리문화(street culture)성지로 변화하는 ‘신당역’ ▴이색스포츠 체험이 가능한 공간 ‘문정역’과 시청역 총 4곳에서 진행된다. ‘시청역’은 서울의 중심이자 시민의 애환과 삶이 스며있는 도심거점으로 시민 아이디어와 제안을 참고해 용도를 정하고 사업화한다는 계획이다.   지하공간을 둘러볼 수 있는 <숨은 공간, 시간 여행: 지하철 역사 시민탐험대>는 8일(금)~23일(토) 매주 금~토, 하루 4회(11시, 13시, 15시, 17시) 진행된다. 탐험 코스는 서울시청 시민청→시티스타몰→숨은공간→시청역→도시건축전시관 코스며,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 시민들은 서울시청 지하 시민청에서 지하공간 탐험 배경과 안전교육을 받고 서울 최초 지하상가인 시티스타몰과 을지로입구역을 통과해 지하 2층으로 내려가 본격적인 탐험을 시작하게 된다.   모든 탐험은 해설사가 동행하며 공간 곳곳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준다. 예를 들어 시티스타몰(구, 새서울지하상가)은 1967년 서울 최초로 조성된 지하상가로 시내 지하공간 변화의 신호탄이었다는 내용, 지하철 선로와 역사 내 상가가 연계되는 구조로 2호선이 개통(을지로입구~성수,’83)되면서 각각 조성됐던 ‘새서울지하상가(’67)’와 ‘을지지하상가(’77)’가 을지로입구역으로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제일 긴 지하상가가 됐다는 내용 등이다. 이 외에도 이번에 공개되는 지하공간 위로 근대 배수로가 지나고 있어 동굴에서나 발견되는 종유석을 볼 수 있고, 4~6분마다 80데시벨의 2호선 지하철 통과 소리와 진동을 느끼는 색다른 경험도 할 수 있다.   참여신청은 ‘공공서비스예약 누리집(yeyak.seoul.go.kr)’에서 9월 6일(수) 9시~22일(금) 18시까지 하면 된다. 신청마감이 안 된 회차에 한해서는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지하공간 공개와 함께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탈바꿈할지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제안을 모으는 <숨은 공간, 숨 불어넣기:지하철역사 상상공모전>도 6일(수)부터 다음 달 10일(화)까지 진행된다. 서울시민은 물론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다.   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서울광장과 지하공간의 창의적 수직 연결 ▴시청역~숨은공간~을지로입구역의 효율적 수평 연결 ▴독창적 지하공간 조성 등 시민들이 최대한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기발하고 재미있는 공간 활용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선작은 사업 현실화를 위한 심화기획 등을 통해 공간조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시민제안을 반영해 개발되는 지하공간은 본격적인 조성에 앞서 환기, 채광, 피난, 소음·진동 등에 대한 시설 및 안전대책을 우선 마련하고, 입지적 중요성과 상징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금번 지하공간 개방과 공모전이 서울 도심 내 숨겨진 공간을 시민의 아이디어와 제안으로 입체적으로 구상하고, 이를 통해 서울 도시공간의 잠재력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상상조차 못 했던 서울광장 아래 지하공간을 눈으로 확인하고 걸으면서 도심 속 숨겨진 이야기와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며 “시청역을 비롯한 도심 속 지하를 시민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공간으로 조성해 서울의 새로운 매력 콘텐츠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노량진6구역 재정비계획 통과…1,499세대 규모 탈바꿈
    서울 동작구 노량진6구역이 지상 28층, 1499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열린 제7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노량진6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장승배기역 역세권에 위치한 노량진6구역(동작구 노량진동 294-220번지 일대)은 2014년 사업시행계획인가, 2021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현재 기존건축물 해제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지하4층/지상28층, 14개동, 1,499세대(공공주택 262세대 포함)의 공동주택을 공급하고, 공공기여 등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문화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동작구 주민에게 수준 있는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할 복합문화시설(연면적 약 13,000㎡ 규모, 공연장․전시실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을 통해 교통 등 입지 여건이 우수한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9천여 세대의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시화되었다. 노량진지역의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자체별로 달랐던 193개의 청년주거정책, 10개로 단순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별로 193개로 흩어져 있던 청년주거정책이 10개로 단순화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곳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주거정책을 정리해 ‘마이홈 앱’ 내 청년전용 페이지 한곳에서 통합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거 복지제도를 수요자인 청년 입장에서 단순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부 정책뿐 아니라 지자체 정책도 전수조사하여 개선방안에 포함하였다.   이번 주요 개선 사항은 193개 청년 주거정책을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단순화시켰다. 그간 정책 주체별로 서로 다른 정책 명칭(브랜드)을 사용하여 사업 명칭만으로는 무엇을 제공하는 정책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주거정책 193개를 사업별 특성에 따라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체계화・단순화하였으며, 정책 홍보 시 10개 정책명을 표기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였다.   정부와 지자체 간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 전국단위 사업으로 통합했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 간 사업 대상과 혜택이 중복되는 사례는 지자체가 먼저 시행한 사업을 국토부가 전국단위로 확대함에 따라 중복이 발생한 것이며, 실제 운영함에 있어 중복 수혜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만, 수요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전국단위 사업 시행으로 중복 발생 시 지역사업을 폐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책별로 제각각인 소득 기준을 정책 유형별로 통일했다. 현재 주거정책에는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중위소득, 연평균소득 등 다양한 소득기준이 혼용되고 있어, 청년들이 스스로 정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주택공급과 주거비지원 사업대상 선정 시에는 각종 복지사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중위소득’을 사용하고, 금융지원 시에는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연소득’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모든 청년주거정책을 하나의 앱에서 확인, 맞춤형 정책 추천 기능도 출시했다. 현재 각 시・도 및 부처 누리집(홈페이지)에 흩어져 있는 정책별 자격요건, 혜택 및 문의처 등의 정보를 마이홈 포털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청년 전용 페이지를 신설하였다.   또한, 본인의 지역, 소득, 연령 등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한 주거 정책을 맞춤형으로 추천하는 자가진단 기능*도 도입하고, 진단 결과 화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 페이지로 연결(또는 콜센터 번호 안내)하는 등 청년들이 보다 쉽게 주거정책을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토교통부 이익진 주거복지정책과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주거정책들을 수요자가 쉽고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사가정역 인근 등 서울 4곳 ‘도심복합사업’ 신규 지정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과 용마터널 인근, 영등포구 신길15구역, 은평구 녹번역 인근 총 4곳을 공공재개발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이하 도심복합사업)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신길15구역(2300호)과 사가정역 인근(942호), 용마터널 인근(486호), 녹번역 인근(172호) 등 4곳을 도심복합사업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4개 지구는 지정일로부터 14일간 의견청취를 거쳐, 주민 2/3(토지면적 1/2) 이상 동의를 얻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 지구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예정지구 지정 전인 37개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용적률 등 도시계획규제 완화 수준 등을 조속히 검토할 예정이다.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이후 참여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의향률이 50% 미만 또는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사업은 주민동의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향후 주민들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시공·설계 업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 강화...주소지 신고 의무화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주지를 두지 않은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 반드시 위탁관리인을 두고 인적 사항을 신고하도록 외국인 투기 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되었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하여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 신고 ・ 하도록 의무화하고, 매수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외국인의 국내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국기록 및 세대 구성정보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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